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안내

작성일
2015-04-17
이름
주민복지실
조회 :
5635
장애인권익지원과-2838(2015.4.17.)호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차 적발 시엔 계도(행정지도) 위주의 단속을 하는 사례로 인하여 신고인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법령 및 지침을 안내하오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법 제17조제3항 :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법 제27조제2항 :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시행령 제13조 :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p11~p112)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 전 적용)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 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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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3-22 1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