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곡‧월포 해수욕장 폐쇄(출입금지) 안내

작성일
2020-08-21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2785
두곡‧월포 해수욕장 방문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수욕장을 폐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 관리청(남해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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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최종수정일
2024-03-26 18: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