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이용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작성일
2020-09-16
이름
김○○
조회 :
605
장충남 군수님께.


땅을 소유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소재 산 14-1, 산 14-3, 산 14-11, 산 16-2 과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소재 답 1434-1, 답 1434-3, 총 6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들은 매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 법에 의거하여, 단 한 번의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땅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충렬사가 있고, 우측에는 수협공판장이 있습니다. 즉 좌우 양측에 마을이 위치하여, 그들을 잇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보호 종인 식물과 수목은 전혀 없고, 그저 ‘우거진 잡풀’과 관리하지 못한 자그마한 수목들 등으로 생긴 ‘위화감’으로 인해 하동에서 남해대교를 건너 넘어온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눈에는 제 토지들은 그저 ‘자연경관의 한 폭 그림을 훼손하는 야산’입니다.

자연공원법 제 15조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에 따라, 현재 적극적인 ‘해당 소유자’, ‘지역 주민’, ‘용역업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작성되고 있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금년 12월, 제 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청회를 시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저는 현재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탓인지, 해당 일정 등이 담긴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공청회에서 의견 발언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 10일 자 남해 신문을 뒤늦게야 상황을 확인하고, 설천면 소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열람하였습니다. 제 땅도 엄연한 양측 마을을 잇는 도로 부근 땅임에도 불구하고, 양측 땅인 옆 토지들’만’ 해제 예상 대상지로 선정된 상태였습니다.

즉, 양측 땅들은 해제 예정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땅인 수풀이 우거진 삭막한 제 땅은 해제 예정 대상지로 편입되지도 못한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발행된 해당 사안에 관련된 모든 신문 기사와 주변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니,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통영, 거제 지역은 육지부 비율이 20%, 남해군은 60%에 육박하다고 들었습니다. 남해군의 60% 중 80%가 사유지라는 것과 남해대교 지구 50필지를 제외한 남해군의 어느 곳도 해제가 되지 않을 예정이고, 오히려 남해군 일부 지역은 편입 예상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충격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남해군의 미래 발전에 저해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10년 이상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된다는 제3차 곡립공원계획 변경안일 수 있겠습니까.

남해군은 어엿한 어업 - 관광 도시입니다. 이미 보리암, 상주 해수욕장, 독일마을 등 관광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최근 유명해진 설천면 상상양떼목장, 남면 다랭이마을 등 관광객들은 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충남 군수님께서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도모와 어촌 뉴딜 사업 등의 남해군의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사업을 핵심 정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해와 하동을 잇는 남해대교지구 발전 사업으로 경상남도 지역민들을,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 지구 발전사업으로 전라남도 지역민들을, 지리 특성의 극복으로 무한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발판으로 삼아, 장충남 군수님과 남해군 공무원분들의 위업으로 새겨, 남해군민들과 그 후대들에게 확실하고도 독보적인 관광 먹거리를 물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도시기획개발가의 주장에 따르면, 관광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지역의 첫인상격인 초입구간의 경관이라고 합니다. 제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동군에서 남해군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남해대교 지구는 관광객들의 남해군에 대한 첫인상이자 초입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거진 잡풀이 방치되어, 삭막한 야산처럼 보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 사무치도록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금년에 마무리 될 제 3차 공원계획의 변경은 최소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던 남해군민들의 설움과 향후 10년의 남해군의 미래 먹거리의 생사 기로가 담긴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디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부서의 남해군 공무원분들께서 남해군민과 관광도시 남해군의 경제와 미래를 위하여, 미래 유동 인구가 무수히도 접할 남해대교 지구 설천면의 땅들을 ‘형평성에 맞게’ 해제하여 ‘미래 관광산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청취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산하의 타당성 조사 기획단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인 김미선

[답변]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작성일
2020-09-18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9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시행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남해군에서는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은 구역조정안을 작성하여 2020. 7. 7.에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작성한 구역조정안을 현재 상주면,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도면열람 및 의견서 접수(2020. 9. 8. ~ 9. 22.까지) 중에 있으며, 남해군에서 환경부에 해제 요구한 지역들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해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사무소(사천시, 2020. 9. 7.),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추진기획단(대전시, 2020. 9. 14.)을 방문하여 남해군의 구역조정안 반영을 요구하고, 국회를 방문(2020. 9. 11.)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고 남해군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대책회의 개최를 통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도면을 열람하시고 의견서를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남해군의 대응에 관한 사항은 환경녹지과 공원녹지팀 055-860-3653으로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055-860-5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