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남해경찰서, 대포차 및 상습·고액체납자 근절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해군-남해경찰서, 대포차 및 상습·고액체납자 근절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해군-남해경찰서, 대포차 및 상습·고액체납자 근절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무단점유차량(일명 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남해경찰서(서장 박종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박영일 군수, 박종열 남해경찰서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단 점유 차량 및 고액·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적법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무단점유차량이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무단점유차량의 운행 중단을 위한 공매 절차 강화 및 체납차량 관련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남해경찰서와 원활한 업무 공조로 무단점유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올 초부터 4인 1조로 특별기동팀을 가동, 주야로 전국 각지의 무단점유 차량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해 현재까지 8대의 무단 점유 차량에 대해 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36대, 체납액 1천800만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