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남해군은 2015년 2,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과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을 중점 정리할 예정이다.

 

일정별로는 오는 27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5일간 최고 및 공고, 내달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9일간 직권조치 및 정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고하고 이장 및 공무원의 사실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시 부과금액의 20%가 추가 경감되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