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경남 남해군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1800필지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군청홈페이지(www.namhae.go.kr) 또는 군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 공시된다”며 “2013년부터 경상남도 전체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