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여권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여권발급신청서 : 1부(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1매(3.5 x 4.5Cm) 머리길이는 정수리에서 턱 끝 기준 (3,2Cm ~ 3.6Cm)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 병역의무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남자
    ※병역의무자 대상자는 연도 변경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를 사용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사람의 여권 신청을 제출서류, 발행, 여권유효기간으로 제공
제출서류 발행 여권유효기간
현역복무 소속부대허가권자/
소속기관(장)
10년
6개월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나복무확인서)
-전역일 명시
10년
대체의무복무자
(보충역)
- 병무청 5년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병무청 10년
직업군인 - 소속부대허가권자 10년
사관생도 - 소속학교(장)/생도대장 10년

18세 이상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 여권 신청

  • '18세 이상 24세 이하'병역미필자의 경우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만 유효기간 부여 가능하며, 접수 시점에서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5년 이상 남은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 발급
  •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아 사증(VISA) 취득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처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복수여권 발급 가능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방법과 구비 서류

부모(법정대리인)가 신청 가능(부모 이혼시 친권자가 신청)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3.5 x 4.5Cm) 머리길이는 정수리에서 턱 끝 기준 (3,2Cm ~ 3.6Cm)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자격: 2촌 이내의 친족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방문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1부(인감도장 날인)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안내를 종류, 구분, 수수료, 비고로 제공
종류 구분 수수료 비고 영수필증 납입필증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26면) 50,000 만18세 이상 35,000 15,000
10년(58면) 53,000 만18세 이상 38,000 15,000
05년(26면) 42,000 만08세 이상 30,000 12,000
05년(58면) 45,000 만08세 이상 33,000 12,000
05년(26면) 30,000 만08세 미만 30,000 0
05년(58면) 33,000 만08세 미만 33,000 0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 1회(왕복) 여행만 가능 15,000 5,000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등 25,000 0
여권정보증명서 1,000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문서
병역의무자 현역 유효기간 10년
대체복무자병역미필자 유효기간 05년

여권발급 문의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여권담당 (☎055-860-3004)

여권발급신청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전국 시·군·구청
  • 여권발급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여권발급기간

  • 약 2주 소요. 발급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므로 유선 문의 요망(공휴일 제외)

여권발급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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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최종수정일
2024-02-21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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