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2-3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2-3호)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4항
민원설명 공동처리 사업장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민원실)
  3. 검토 (환경물관리단)
  4. 실태조사 (필요시)
  5. 결재
  6. 신고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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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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