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설명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폐법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건폐법 제28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건폐법 별지 제20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민원실)
  3. 검토
  4. 실태조사
  5. 결재
  6.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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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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