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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보 리조트 산토리니형 산지경사도

작성일
2020-11-25
이름
조○○
조회 :
710
미조에 건립예정인 대명소노보 산토리니형 리조트의 산지경사도가 궁금합니다 개인이 펜션(건축법상 단독주택) 개발은 난개발이니 뭐니해서 안되고 대규모 리조트는 경사도 20도이상 이라도 개발이 가능한가요

[답변]대명소노보 리조트 산토리니형 산지경사도

작성일
2020-11-26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남해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소노호텔앤리조트(대명리조트) 사업은 2017년 11월 23일 남해군계획시설(설리유원지)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어 관련법 협의 등을 거쳐 시행중인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평균경사도는 20.18도로 경상남도 산지전용(협의)허가를 받아 시행중입니다.

현재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25미만은 개발가능하며, 남해군산지전용허가 조례가 제정되어도 20도~25도 개발부지에 대해 산사태 및 자연경관 훼손이 심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로 문의 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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