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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로에관하여 운영지침 제3절에관한문의

작성일
2020-11-25
이름
이○○
조회 :
573
1.먼저 남해군 도로에관하여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존경하는 남해군 군수님이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님 남해군민 여러분 저는 나머지여생을 남해군민이되어 살아가고픈사람으로 저 혼자가아닌 저주변의 여러지인드과함께 남해군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다방면으로 개발행위를알아보고 건축하기위해 토지를 조심스럽게 구합니다.그래서 먼저 도로부분부터확인을하는데 도시건축과 의 답변중 도로폭에 관한부분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의도로부분의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폭에관하여는 면적에따라 다소 4m-8m까지 정해져있지 포장이되고안되고는 기재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3.군도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저의지식은 지목이 도로 로 명시되어있고 그 도로의 소유자가 남해군이면 이 토지는 남해군 군도가 아닙니까?
4.여러므로 군정운영과 군민을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님 제가 잘 남해군에 정착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살기좋은남해 아름다운남해 정 이있는남해 로 저의 지인들과 잘살수있게 도와주세요
5. 단독(다가구)주택을 허가를받아서 건축을할려하는데 도로포장이 4m가되지않아 단독주택은 되는데 다가구는 허가를취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답변]남해군 도로에관하여 운영지침 제3절에관한문의

작성일
2020-11-30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1.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남해군 도로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건축과 답변(055-860-3086)
- 도로폭의 포장부분에 대해서
도로폭에 관한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의 도로부분에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설(도로확장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것으로 ‘2014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2013.12.23.)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에 따라 도로 폭 산정 기준에 관련하여 도로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를 말하므로 사실상 도로 폭이 부족할 경우 도로 폭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 허가취소 관련부분에 대하여는 4m의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아 다가구주택은 허가를 득할 수 없는 대상이 되며 허가 접수시 도로확보의 계획이 없으면 불허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교통과 답변(055-860-3315)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군도는 도로법 제17조(군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한 도로 노선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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