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계획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24-744호
게재일자 :
2024-05-01
담당부서 :
수산자원과
연락처 :
055-860-335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2. 사업시행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3.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항 특정해역 일원
4.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5. 보상대상물건 : (별첨)
6.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4.04.30.(화) - 2024.05.17.(금) 
                         (10시~17시 단,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이의신청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층 어업보상부
     (전화 : 053-663-8662, 팩스 : 053-663-8669)
  2) 단순 자료 열람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6층 어업보상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 https://www.yeosu.mof.go.kr
   - 단수 자료 열람 : 각 지자체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8. 이의제기 방법
    ・ 통지 및 열람 후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상기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9. 보상시기 및 절차 :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10.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예정
11.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보상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어업(권)의 지위 이전・승계 및 이에 따른 어선의 전입・전출지역변경,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14. 본 공고에서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