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작년까지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세액 중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세할 수 있다.
남해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청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4,500여 건을 지난 14일 발송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군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