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친화인증 사업 안내

작성일
2022-05-10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522
  • 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hwp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기업의 관심 바랍니다.

□ 2022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설명회 개요
가. 가족친화인증 신청
- 기 간 : 2022. 4. 25.(월) ~ 6. 30.(목)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회원가입 후 신청
나. 가족친화인증 사업설명회
- 일 정 : 5. 11.(수) ~ 6. 15.(수) 기간 중 4회
- 방 식 : 온라인(zoom 회의)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대 상 : 시군, 지방공사·공단·대학 등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 등
- 내 용 : 인증개요, 평가항목, 심사기준,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등
※ 설명회 및 가족친화인증 신청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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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최종수정일
2022-11-18 1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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