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행복한 동행을 위한 초석입니다.
- 작성일
- 2023-07-14
- 이름
-
재무과
- 조회 :
- 347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의 재산세 대상은 주택(1/2,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입니다.
※ 주택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에 납부, 20만원 초과한 경우는 7월, 9월 각각 1/2씩 납부
※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납부기간 : 7월 14일 ~ 7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 은행방문(ATM가능)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유선으로 납부가능), 전자납부, 금융앱 등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오니,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통장 잔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463)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