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3-08-11
- 이름
-
재무과
- 조회 :
- 420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1. 납세의무자 : 납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2. 세율(지방교육세 10% 포함)
ㅁ 개인분 : 11,000원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민세 지원을 신청한 전입세대주는 2년 간 주민세 감면 ☆
ㅁ 사업소분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장 55,000원 / 법인 55,000~220,000원
- 연면적세율 :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제10조의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개인사업장 및 중소법인 기본세율(세율 55,000원)의 경우 세액의 50% 감면 ☆
3.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4. 납부방법 : 은행방문,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자납부, 위택스, 금융앱 등
※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오니,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