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② (집합금지·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소상공인 30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 200만원 지급 ③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법 · 신청기간 : 2021.1.11.(월) ∼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접속 대상조회(사업자번호)→본인인증→정보입력(계좌번호)→지급 문의처 : 콜센터 1522-3500, 군청 지역활성과 860-3192~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