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료급여제도 안내

작성일
2015-04-13
이름
주민복지실
조회 :
1460
  • 201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리플릿안.pdf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봄
※ ‘15.7.1 맞춤형급여 시행 후 수급권자의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 전화상담 및 문의 :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담당자(☎055-860-381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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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4-30 16: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