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안내

작성일
2015-04-13
이름
주민복지실
조회 :
1756
  • ★별지 제1호서식(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제2조 관련)[1]_6206.tmp.hwp
자활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기금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바랍니다.


○ 자활기금 운용
- 융자대상 : 관내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단체
- 용 도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비용,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 융자한도 및 이율 : 자활공동체 5천만원, 개인 2천만원 / 연2% 이율
- 융자금 상환 :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 생활안정기금 운용
- 융자대상 :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용 도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 입주보증금, 학자금, 기타 생활안정전세자금
- 융자한도 및 이율 : 2천만원 / 연2% 이율
- 융자금 상환 :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 방법
- 융자신청 접수 : 연중(수시)
- 융자안내 : 남해군 홈페이지(생활정보>복지정보>저소득지원)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남해지역자활센터
- 처리절차 : 신청 → 읍·면장 및 자활센터장 추천 → 취합 및 농협중앙회 협조 의뢰(신용, 대출 가능여부 등)→ 대상자 심의 및 선정(생활보장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농협중앙회 및 선정자)→ 농협중앙회에 융자금 입금 대출금 → 융자 실시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동의서(신청인·보증인), 보증인의 지방세완납증명서(2만원 이상) 등
- (신청목적에 따른 추가서류) 사업장(점포)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택임대차계약서, 학자금영수증 등
- 보증인의 자격요건 :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1,000만원이하 융자시 보증인 1명 입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융자시 보증인 2명 입보)

○ 전화상담 및 문의 : 읍·면 생활복지팀 및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담당자(☎055-86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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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4-24 10: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