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출내역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0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직속기관 기능 보건
정책사업 건강 생활 실천
단위사업 건강 증진

사업개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 상담서비스(금연상담,보조제 지급, 금연클리닉 운영) 으로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군민 전체
사업내용 금연클리닉운영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50%, 도비:15%, 군비 :35%
사업위치 남해군
시행주체 남해군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 9조의4, 제9조의5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추진경위 주민 흡연율 감소 및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및 흡연예방 사업 실시
추진계획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연 제도를 지역사회 정착시키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방지하고 금연환경 조성
-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교육기관등과 협력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금연교육과 상담 홍보 프로그램 실시

소요재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02,000,000 원 0 원 202,00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101,000,000 원 0 원 101,000,00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30,300,000 원 0 원 30,300,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70,700,000 원 0 원 70,70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월별지출계획(배정) 1월 ~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9,028,000 원 10,345,000 원 10,345,000 원 35,176,000 원 23,226,000 원 32,745,000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월별지출계획(배정) 7월 ~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145,000 원 8,925,000 원 6,800,000 원 11,065,000 원 4,600,000 원 4,600,00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5 2016 2017 2018 2019
139,622,000 원 202,286,000 원 245,872,000 원 245,188,000 원 214,759,4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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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055-86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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