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군민을 울리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
  •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은 엄정히 처벌합니다.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민원을 해소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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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협력조정팀(☎ 055-860-3068)
최종수정일
2023-11-28 0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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