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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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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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서″을 접수 받은 후 약국의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약국개설증 발급 |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관련부서 | 건강증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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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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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 약사면허증 확인 및 결격사유 등 행정처분 받은 사실 확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조제실,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설치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 조제에 필요한 기구 비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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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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