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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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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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를 접수 수리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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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관련부서 | 건강증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제출 )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 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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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저촉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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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