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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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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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1. 신청인: 본인 2.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방문 및 민원 24(https://www.gov.kr) 3. 수령방법: 신청시 선택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등기(수수료 있음) ※ 정부24신청시, 본인 방문수령만 가능 4. 선행업무: 주민등록 분실신고(분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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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노후 주민등록증(2006년 이전 발급)의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 등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 -기존 주민등록증(훼손, 기재사항 변경 시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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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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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주지가 아닌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재발급을 신청하여 6개월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