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종별 변경신고

급수종별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
민원설명 상수도 수용가 업종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신고서, 기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담당부서)
  3. 현지조사 및 검토 - 실제 사용용도 확인
  4.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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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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