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합병 신청

토지(임야) 합병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민원설명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합병 전 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임야) 합병 신청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요건)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가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외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 가능함)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미등기가 아닐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합병신청
  2. 토지조사
  3. 토지이동 정리결의
  4. 지적공부 정리
  5.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유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접수→ 현지조사(등기소확인)→ 이동지 정리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 도면정리)→ 등기촉탁 → 필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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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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