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민원설명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실태조사
  5. 결재
  6.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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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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