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 제2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1조 )
민원설명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800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에 준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2.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작성
  2. 민원봉사과 신청
  3. 이전신청서 접수
  4. 결격사유 검토 및 현장 사무실 확인
  5. 등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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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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