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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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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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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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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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