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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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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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호를 받은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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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4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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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휴업 및 폐업 사유 검토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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