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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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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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을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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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수 | 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3,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자의 기본증명서 -자동차상속협의서(상속인 전부 도장날인) -상속인 전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사본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상속받는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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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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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