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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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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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장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7일 의제처리하는 경우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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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련법 저촉여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