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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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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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접수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관련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 의제 처리 아니한 경우: 3일 2. 의제 처리 하는 경우: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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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련법 저촉 여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