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침 안내

작성일
2021-11-01
이름
체육진흥과
조회 :
46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 개편된 공공체육시설 주요 관리방침 및 수칙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자들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1. 1.(월) ~ 별도 해제 시까지
▶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적용
▶ 관련사항
1. 실내 공공체육시설
가. 방역수칙 준수사항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소견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나. 이용가능 대상 : 접종완료자(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PCR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발급), 18세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 등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2021.11.1.~2021.11.14.)적용
2. 실외 공공체육시설
가. 방역수칙 준수사항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나. 이용가능 대상 : 제한없음(실내체육시설과 달리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사항
1.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가.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각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규정에 의해 운영가능
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인원제한 규정 해제(실내체육시설)
2. 기본 이용수칙 준수
1) 관리자는 (전자)출입자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하고 모든 이용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이용수칙 준수
2)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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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055-860-8661)
최종수정일
2024-04-30 1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