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2-18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414
  •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추진 계획(배포).hwp
  •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서(서식).hwp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 하오니,
사업지침에 적합한 사업희망 대상자는 2021년 1월 22일(금)까지 접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2.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250(50%), 도비 250(50%)]
3. 사업내용
❍ (생산자단체) 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식품기업)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 조달
❍ (위탁기관) 농업-기업 간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발굴·확산

4. 지원대상 요건
❍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 계약 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식품‧외식업체
❍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 배제

5. 세부사업
가. (생산자단체)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5·10·20농가 이상 참여시, 20·30·4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나. (중소 식품기업)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원비율 : 국비25%, 도비25%, 자부담50%
❍ 지원한도 : 실비 지원,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식품제조업 등록 필수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등 ※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6. 지원배제 : 유사사업(들녁경영체 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 받는 경우


※ 신청기간 : 2020. 12. 18.(금) ~ 2021. 1. 22.(금)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 (우 52430) /☏055-860-3977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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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4-30 16: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