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작성일
2024-04-16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86
  • 보상계획 공고문.hwpx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부대 부지 매입)지역 내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가.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소재 육군 제5군수지원단 행정안내실
나. 이의신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사서함 96-10호 제2재산관리과
다. 전 화 : 053)75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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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29 16: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