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물 유통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 시행규칙 제16조: 등록 관련 행정사항 시행규칙 제20조: 등록 시설기준
민원설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관련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필요서류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물 용도 및 위법사항여부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여부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
  3. 검토, 확인
  4.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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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055-86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