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장애인 등록절차

읍·면·동

  •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 (2) 생략 가능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정도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심사결과 읍·면·동에 통보

읍·면·동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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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055-860-3841)
최종수정일
2023-11-29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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