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식물을 보호합시다.

  • 우리 주변의 산과 들, 하천등에는 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보신풍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주변의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우리의 생화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에 솔선 참여 합시다.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모두 감시자가 됩시다.

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

  • 목적 :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 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무 부처 : 환경부

야생동물보호법

  • 목적 :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 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산·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
  • 주무 부처 : 환경부

문화재 보호법

  • 목적 :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
  • 주무부처 : 문화재관리청

군민협조사항

  • 주민과 지역 밀렵꾼이 야생 동물 밀렵에 가담하지 않도록 계도
  • 밀렵.밀거래에서 손을 떼도록 몇차례 계도·권고 후에도 계속가담할 경우 남해군 환경녹지과, 경찰관서, 밀렵감시단 등에 신고
  • 산림이나 철새도래지 등에 설치된 불법엽구, 독극물 등 수거
  • 수렵인이 수렵지역을 벗어나거나 수렵조수가 아닌 것을 포획하는 행위도 고발
  • 건강원.음식점.박제업소.시장 등에서의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 감시
  •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신고하여 밀거래 근절
  •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남해군 환경녹지과나 119구조대로 신고
  •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운동 실시, 야생동물사랑 캠페인 실시또는 행사에 적극 참여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의 서식현황

  • 전 국토의 65%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고 뚜렷한 사계절과 다양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먹이식물이풍부할 뿐만 아니라
  •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 국가로서 야생 조수 서식지로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먹이사슬의 상층부에 속하는 고등동물로서 야생동물 보호·증식이 자연환경보전의 관건입니다. - 최근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종의 증가는 자연환경이 그 만큼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야생조수의 서식지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서식환경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현황
명칭 소재지 면적(㎡) 존속기간 비고
995필지 30,321,303
산림조수 서식보호구 이동면 신전리 산39-3 외 968필지 27,650,793 별도 해제시까지
집단서식 보호구 남해읍 북변리 산10-3 외 20필지 212,112 별도 해제시까지
애호지구 보호구 고현면 대곡리 산99-1 1,329,743 별도 해제시까지
유치지구 보호구 이동면 용소리 산75-1 외 3필지 1,128,655 별도 해제시까지

신고안내

<밀렵·밀거래신고>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 파는 행위 등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주요 신고 대상

  • 야생조수난 그 알·새끼 및 집을 불법 포획 또는 채취,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또는 반입
  • 수렵장 이외에서의 조수포획 또는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포획
  •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
  • 위험한 방법(폭발물, 독극약, 덫, 올무, 창애 등)에 의한 조수포획
  • 불법포획한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보관
  • 불법엽구 제작 판매

신고접수처

  • 남해군 환경녹지과 : 055-860-3251
  • 남해경찰서 또는 경찰관서 : 국번없이 112
  • 국번없이 128, 환경신문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실태와 문제점

야생동물의 밀렵단속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이 보산/기호식품으로 인식되고 또한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으로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고 있는한, 밀렵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지속적인 밀렵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 직업적인 밀렵꾼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예 : 반달가슴곰 약3억원, 사향노루 약 3천만원, 산양 약5백만원
  • 전문 밀렵꾼은 전국에 약 1만6천여명이며, 시장규모는 연간 1,500억원으로 추정(년간 1인당 평군 10백만원)
  • 총기는 421 천정이 보급되어 있으나, 수렵면허 소지자는 30천명에 불과하여 총기 밀렵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밀렵도구는 올무, 덫, 창애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불법 제작한 업체는 가내공업으로 소재확인 등이 어렵습니다. - 철물잡상인 차로 철물점에서 공급되고 있어, 제작업체확인이 곤란함

밀렵신고 보상금 지급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밀렵·밀거래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 신고자에 대하여는 비밀 절대 보장
  •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신분

전국 약17,000여개 건강원중 90%이상이 야생조수 불법포획물거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노루, 오소리, 너구리, 두더지, 멧토끼, 고라니, 오리류 등

밀렵동물판매상, 120여개 동물박제상들이 밀렵·밀거래의 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 불법판매와 불법박제시장 규모는 연간 1천5백억원

불법포획된 동물은 평균 10시간 이상 방치되고, 일반차량을 이용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운반되어 부폐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들은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을 먹고 있어 실질적으로 건강식품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2-11-17 17:21: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