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일반음식점 신규(소재지변경) 신고 사전 확인

  • 지역·지구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개발팀 ☏ 860-3411)
  • 지역·지구 가능 여부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 860-3411)
  • 건축물용도확인 : 건축물대장확인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 860-3091)
  • 오수정화시설 관계 확인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860-3331) 또는 소재지의 각 읍·면 사무소
  • 상호 가능 여부 : 군내 동일상호 금지 및 사용금지 상호 확인여부 : 위생안전팀 (☏ 860-8741)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일반음식점 신규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1부. (위생안전팀에 비치)
  • 위생교육필증 1부. (조리사면허증 있을 경우는 신규위생교육 면제)
    • 문의 : 한국외식업중앙회 남해군지부 (☏ 864-5006)
  • 가스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검사필증에 상호.,소재지, 영업주명 정확히 기재)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 (☏ 746-0388)
  • 지하수가 있는 경우 :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 1부 [용도 : 허가용(음용수용)-전항목검사]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지하이면서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 지상2층이상이면서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문의 남해소방서 : ☏ 860-9236
  • 복어를 취급할 경우 : 복어조리사면허증 1부.
  • 건강진단수첩(보건증) : 1년이내에 검사한 보건증
  • 본인 신분증, 도장
  • 수수료 : 28,000원

일반음식점 소재지변경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원본
  • 가스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검사필증에 상호.,소재지, 영업주명 정확히 기재)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 (☏ 746-0388)
  • 지하수가 있는 경우 :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 1부 [용도 : 허가용(음용수용)-전항목검사]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지하이면서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 지상2층이상이면서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문의 남해소방서 : ☏ 860-9236
  • 본인 신분증, 도장
  • 수수료 : 2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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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 055-860-8741)
최종수정일
2023-02-10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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