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안내사항 및 서식)

작성일
2024-02-06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32
  •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hwp
⭕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안전팀에 사고보고서, 개인정보 동의서, 목격자 진술서 제출
⭕ 산업재해(3일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진주지청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의사의 진단소견에 취업치료 가능/불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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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055-860-3622)
최종수정일
2024-03-19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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