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작성일
2024-02-15
이름
왕○○
조회 :
2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50-25(분묘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소유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 남해추모누리 봉안당
4.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7. 신고(연락처) : 이경하(Tel : 010*2765*9410)
업무대행 : 조장섭(Tel : 010*6855*2257)
8.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9. 기타사항: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24년 2월 15일

공고인 : 이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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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2)
최종수정일
2024-05-07 0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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